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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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1957. 09. 18 제정 1957. 10. 31 인가
1972. 09. 18 개정 1972. 10. 14 인가
1978. 01. 14 개정 1978. 01. 19 인가
1980. 01. 25 개정 1980. 03. 04 인가
1982. 11. 30 개정 1982. 11. 30 인가
1986. 05. 20 개정 1986. 07. 21 인가
1988. 12. 21 개정 1989. 01. 07 인가
1991. 02. 25 개정 1991. 02. 25 시행
1997. 08. 22 개정 1997. 08. 22 시행
1999. 02. 26 개정 1999. 04. 10 시행
2001. 01. 16 개정 2007. 12. 24 시행
2003. 03. 22 개정 2007. 12. 24 시행
2004. 03. 31 개정 2007. 12. 24 시행
2006. 03. 31 개정 2007. 12. 24 시행
2007. 03. 16 개정 2007. 12. 24 시행
2009. 04. 23 개정 2009. 04. 23 시행
2016. 03. 08 개정 2016. 03. 21 시행
2017. 03. 10 개정 2017. 03. 29 시행
2018. 03. 08 개정 2018. 04. 04 시행
2019. 03. 29 개정 2019. 04. 23 시행
2024. 04. 11 개정 2024. 04. 11 시행

사단
법인
강원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협회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융화를 도모하며 정부시책과 행정권한의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교통질서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발전의 촉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


제2조(명칭)

  • ① 본 협회는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4. 4. 11.>
  • ② 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제3조(관할)

  • 본 협회의 관할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


제4조(소재지)

  • 본 협회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24. 4. 11.>


제5조(사업)

  •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동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② 운송원가와 운임제도에 관한 사항
  • ③ 자동차운송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 ④ 교통정책에 관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 ⑤ 회원을 위한 공동시설의 개발 및 융자의 알선
  • 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지원
  • ⑦ 경영자의 교육 및 종사원의 취업관리, 교육훈련
  • ⑧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
  • 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 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사무
  • ⑪ 운송사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 ⑫ 기타 본 협회에 필요한 사업


제6조(통할규정)

  • 본 협회는 회원의 사업에 관한 통할규정을 제정한다.

제6조의2(회원의 지도)

  • ① 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위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회원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회원지도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8조(수수료징수)

  • 본 협회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9조(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경영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5대 이상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4. 4. 11.>
  • ② 정회원으로서 정회원의 자격 기준에 미달될 시 준회원의 자격으로 하며 제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정회원자격 충족 시에는 제부담 없이 정회원의 자격으로 한다.
  • ③ 본 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경영하는 5대미만의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준회원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1.>
  • ④ 법인인 회원은 기대표자를 본 협회에 계출(신고) 하여야 한다.
  • ⑤ 타 시・도 협회로부터 이관되어 가입 시 종전 가입한 협회에서 발급한 “협회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1~3호는 정회원만 행사할 수 있다.
  • 1. 총회에서의 의결
  • 2. 총회 소집 요청
  • 3. 본 협회 서류 열람
  • 4. 본 협회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 5. 협회 공동시설 이용권


제11조(회비 부담)

본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서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 ① 회비: 회비는 회원의 사업등록대수 비례로 매월 부과 징수 한다.
  • ② 준회비: 5대 미만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와 회원이 아니라도 본 도에 자동차 (영업소설치)를 등록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회원에 준하여 회비를 부과한다.
  • ③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본 협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 ④ 가입금: 신규 사업 허가를 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등 기타 수입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제재)

  • 본 협회는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권리행사의 제한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2조의1(자격상실)

  • 협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기히 납부한 기금 또는 협회비가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할 수 없으며 협회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

  • ①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부이사장 3명
  • 3. 이사 12명 이내 <개정 2016. 3. 21.>
  • 4. 감사 2명
  • 5. 전무이사 1명 <신설 2024. 4. 11.>
  • ② 이사장 부이사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중 우수업체의 장으로 이를 선출한다.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 우수업체의 장을 우선하여 이를 선출한다. 이 경우에 선출된 정회원인 법인의 대표자는 자연인의 자격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단, 총회에서 선출된 후 이사장, 부이사장의 취임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무이사는 회원이외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 <신설 2024. 4. 11.>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본 협회의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 단, 전조의 절차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 ② 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 중 회원의 신망을 잃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 삼분지이 이상의 결의로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리하고 각 회의(총회, 이사회 등) 의장이 된다. 협회의 업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포함하여 협회 제반 업무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은 「내부위임전결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 4. 23, 2024 .4 .11.>
  • ②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로 궐위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 .4 .11.>
  • ③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사 한다.
  • ④ 이사는 대표이사(대표사원)인 회원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표이사(대표사원)아닌 평이사(등기이사)도 무방하다. <개정 2024 .4 .11.>


제16조(임원의 처우)

  •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전무이사는 유급사원으로 하며 협회의 기본적인 일반 업무 및 재정(회계) 관리는 제15조「내부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 3. 21, 2019. 4. 23, 2024. 4. 11.>


제17조(고문)

  • 본 협회는 전임이사장을 고문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

제4장 회의

제18조(회의종류와 소집)

  • ①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1회 사업 년도 종결 후 구십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삼분지일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성원과 의결)

  • ① 회의는 총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출석인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산은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원선출에 관한 의결은 출석인원(대리인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4 .4 .11.>
  • ② 이사장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당선은 출석인원(대리인 제외)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1회 투표결과 당선에 요하는 유효표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동일인이 다수법인체를 가진 자가 회원이 되었을 경우에 1사1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 ④ 협회원은 협회정관 제11조에 의한 회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사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한 등록일까지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정회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사가 (대표이사 및 대리권자) 후보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협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성원에서 제외한다. <예: 등록대수(12개월분)×대당월부과금액=1년협회비(이상적용)> 다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사장의 선거관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표결권)

  • ①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4 .4 .11.>
  • ② 감사 및 전무이사(전무)는 이사회의에 출석하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개정 2024 .4 .11.>


제21조(긴급사항의 처리)

  •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급하여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대리권)

  • ① 총회에서는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원 선출에 따른 선거권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이사 이외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24 .4 .11.>
  • ②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1.>
  • ③ <삭제><개정 2024 .4 .11.>


제23조(총회의 의결)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 1. 정관 변경 및 해산
  • 2. 회원의 업무총할규정 제정 및 변경
  • 3. 수지예산과 부과금의 액 및 징수방법
  • 4. 회원의 출자
  • 5. 기채 및 상환
단, 1호는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 1. 제11조의 경비부과 방법
  • 2. 제12조의 제재
  • 3.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4 .4 .11.>
  • 4. 기타 중요사항 <신설 2024 .4 .11.>


제25조(회의록의 작성)

  •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전말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1. 개회의 일시 및 장소
  • 2. 회원의 총수 및 출석원의 성명
  • 3. 토의사항
  • 4. 의사의 요령
  • 5.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효
  • 6. 기타 참고 사항
  • ② 이사회의 의사록도 전항에 준하여 작성하되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자산)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써 이를 조성한다.
  • 1. 본 협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 물건
  • 2. 부과금 및 회비
  • 3. 회원 출자금
  • 4.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
  • 5. 본 협회사업 및 재산에서 생하는 수익
  • 6. 사용료 및 수수료
  • 7. 기타수입


제27조(사업년도)

  • 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8조(서류비치 및 열람)

  • 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회원 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원은 전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결산 및 감사)

  •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협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소에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전조 제2항은 전항의 서류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협회의 사업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은 감사가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규정의 제·개정)

  • 본 정관 외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제・개정한다.

제6장 해산

제32조(해산과 청산)

  • 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총회의 결의로서 해산하고 청산인은 해산당시 이사장이 된다. <신설 2024 .4 .11.>


제33조(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승인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4. 10)

  • 1. 이 정관은 인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호 및 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구역,노선,특수)면허에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단일 업종 및 등록으로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7. 12. 2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9. 4. 2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3. 2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3. 29)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4. 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4. 2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4. 4. 1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